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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의무,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의무,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받던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입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지원제도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물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즉,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 확보가 어려워 판매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지요.

​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2항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호 "우선구매 품목"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품목을 말한다.

4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국·공립학교를 의미한다.

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그 소속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마.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바.「정부산하단체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

국공립병원 자.

국립대학 병원 차.

법률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준시장형 공기업 카.

지방공사 및 공단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