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수급자격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수/근로월수+1), 일용근로자 제외 (일용직이라도 한 달 이내 90일이상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가능시 해당됨).
※ 단,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은 300인 이상의 사업에서 60일간 근무하면 됨.
2)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 일수 / 365 * 12 = 최종 3일치 금액임.
예로 들어보면, 퇴사 후 첫 출근까지 약 4주 정도 남았다면 총 150만원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30일의 임금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대략 5~6주의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지급방법: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입금 불가하니 꼭 본인 명의 통장계좌 개설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4) 지급제한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취업촉진수당을 정하거나 변경하여 상습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던 자가 다시 반복하여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내에 15일이상 계속하여 직업안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자일때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당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사직 할경우에도 위와 동일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구직신청 시 주의사항◀ ·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력서 등록 → 입사지원서 작성 → 구직신청서 제출 → 구직등록 완료 → 신분증 지참 → 거주지관할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류 접수 → 14일내 처리완료 → 카드수령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경우도 반드시 기재 해야 함.
· '조기퇴직'이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더 일찍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자진퇴사라는 뜻 아님.
즉, 스스로 그만 둔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둔다는 점 명심!! ▶실업자 직업훈련 수강 관련 안내◀ · 실업자 훈련과정 참여 희망자는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창구에 가셔서 문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인터넷 검색 창에 "내일배움카드"라고 치시고 사이트 접속 -> HRD-net www.hrd.go.kr 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 내일 배움 카드 클릭->훈련유형선택->검색창에 자신이 원하는 과정명 입력후 조회버튼 누르신 뒤 지역별 분류 탭에서 집 근처 센터 찾기 버튼 눌러서 찾으시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온라인 교육수강관련 안내◀ · 구직자 대상 계좌제로 운영 중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바로 학습 시작 가능합니다.
· 계좌발급대상자가 아닐 경우엔 은행방문 or 전화상담 통해 체크카드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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