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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알아보기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알아보기!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읍니다.

평가방법으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고 행위를 저질렀는가, 쌍방 과실인가 아니면 일방과실인가, 증거 및 증재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파악한 후 치료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해 줍니다.

거기에다 주력하는것이 바로 보상금 산정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자신의 손해율보다 청구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높게잡으면 또다른곳에 자꾸 청구하고 그만큼 보험료 상승되고 이 금액 또한 본인이 결코 다 감당할 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가 관리 하지않거나 모른다면 깎아줄 수도 있다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이제부터 연구해 봅시다~!! #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 96·98·99 판결] ★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별약관부 가입자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의 부상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앞으로 상당기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든지 또는 사망한다던지 한다면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시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는 상해사고시로 부터 몇 년간 (1년/365일)이 경과된 이후라야 비로소 가능한지 여부 (참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통약관의 효력관련 대법원 판례) ☞ 이에 대해 95년도에 내려진 하급심판결 중에는 "부상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를 명백히 반대의견을 내고있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고발생일과 신체감정서상 병명등이 일치한다면 당해연도 내라면 진단서등의 증빙서류만 갖추어지면 시효진행이 중단됨.

★ 그렇다면, 97년도 이전의 사건으로서 사고일자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말인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9616 판결] 그럼, 97년도 이전의 사고건은 얼마까지 타보아야 시효의 진행이 중단될까요? 정답은....얼마전에 나온 법원의 판결로서 종결됩니다!!! 즉, 98-99년도에 걸쳐진 건들은 별도로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되고 죽어서 끝난사건은 해당안된다는 뜻임.

★ 참고로 현재 판매중인 제일화재 장기운전자보험 약관 제13조 관련 [별표2]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아 래 - 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나.

책임개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자기과실없이 확정된 때 다.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입증된 때 라.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에 따른 운전여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 마.

전쟁발발전 10일 이내에 한하여 휴업손해 면제 바.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들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사.

구속기소된 때 ※ 위 사항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함.

아무튼, 시효소멸규정이란것은 아주 무서운겁니다.

왜냐면요~~~소멸시효란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다툼이 생길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판례에서도 이런경우엔 거의 예외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적인 100%소멸시효적용은 아닙니다.

예컨대, 99년 5월경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6개월내에 소제기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다시 3년동안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될수가 있다는 겁니다.